당정, 과거 분식회계 2년간 집단소송 유예
당정은 27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방안을 사실상확정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 의장은 회의후 "정부측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제시했으나 지난해 말 법 통과 이후 1년을 유예했던 점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소속 의원들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2년간 집단소송을 유예하는 쪽으로 점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행 증권 집단소송법 부칙에 지난 1월19일 이전의 분식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고 관련 감사인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이 제시한 안이 확정될 경우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는 2007년 1월이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사위와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회계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과거와 미래의 분식회계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여전히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최종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경위 소속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집단소송제 유예는결국 증권집단소송법 자체를 사문화시키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내년 1월 부터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사위원들과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홍 정책위 의장과 이계안(李啓安) 제3정책조정위원장,강봉균(康奉均) 재경위 간사, 최재천 법사위 간사, 정부측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중배기자
입력시간 : 2004-12-27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