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화물차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 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반납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차량 가격과 폐업지원금을 보상 받게 된다. 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영업실적 등에 따라 다르며 폐업지원금까지 포함하면 1,500만~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을 받은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다시 화물운송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5월11일부터 6월10일까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화물차 보상 감차사업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