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제 3차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의제로 공식 상정됐다.
마감일인 11일 유엔인권위에 상정된 대북 인권결의안은 공동발의에 모두 45개국이 참여해 지난해의 42개국보다 3개국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논의된 2차 대북 인권결의안은 모두 38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막판에 4개국이 가세했었다.
올해 결의안의 두드러진 차이는 ▲지난해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0R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이 문제를 제기, 거론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추가된 것.
이와 함께 일본의 최대 관심사를 반영, 납북 일본인 문제의 투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보다 상세히 언급된 것도 주목된다. 위팃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 일본을 방문해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한 바 있다.
올해의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UNHCHR과의 기술적 협력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보고관의 활동을 인정, 보고관이 필요할 경우에 현지를 방문하면 자유롭고 제약 없는 면담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UNHCHR과의 건설적인 대화 통로를 개발할 것을 아울러 촉구하고 있다.
또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외에 식량인권, 고문방지, 의사표현의 자유, 여성 폭력등 테마별로 임명된 유엔 특별보고관들, 자의적 구금 및 강제적 실종에 관한 2개의인권위 산하 실무작업그룹의 활동에도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공동발의국들은 결의안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해 고문과 사형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우려를 표시하고 여성 인신매매를 근절키 위해 북한의 주변국 정부가 공조할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결의안을 살펴본 인권 전문가들은 보고관의 임기 연장과 유엔 기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판단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오는 15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 지난해 제 60차 유엔인권위에 제출된 결의안은 표결에서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됐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