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4단독 윤남근 판사는 5일 음주사고를 내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수 차례 출석하지 않은 대학원생 박모(여ㆍ25ㆍ서울 강남구 대치동)씨 대해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다.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으로 미뤄 정상을 참작해 실형은 피하려 했다"며 "그러나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음주사고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9% 상태에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운전자 김모 씨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구속은 면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불구속 기소 돼, 6차례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자 기소 7개월 만에 구인장을 통해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