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빛-하나은] 동화면세점 부채탐강률 자율합의 실패

구조위 관계자는 7일 『동화면세점의 부채탕감비율 산정을 위해 주관은행인 한빛과 부채할인탕감(BUYOUT)방식을 요구한 하나은행이 일주일여에 걸쳐 자율협상을 벌여왔으나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본지 11월27일자 5면 참조협상에서 하나은행은 부채탕감 비율로 동화면세점에 대한 전체 채권자(담보채권자 포함)의 청산회수율인 31%를 주장한 반면, 한빛측은 무담보채권자의 청산가치 회수율인 9%보다 다소 높은 법정관리 업체의 채권에 대한 성업공사의 매입비율(13%선)을 제시했다. 양측은 지난 6일까지 탕감률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나 비율에 대한 괴리가 워낙 커 끝내 자율합의에 실패했다. 구조위는 이에 따라 세종회계법인 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열어 탕감비율을 결정, 구조위에 올리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양측이 일단 실무위의 비율에 따르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비율에 대해 하나은행측이 불복할 경우 당초 예정된대로 위약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워크아웃 대상인 동화면제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바이아웃 방식을 요구하고 나선 하나은행에 주채권은행과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조건부 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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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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