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세이상 근로자 근무 단축해 퇴직 늦춰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br>50세 이상 채용기업 연령차별 금지 제외ㆍ50세이상 근로자 ‘장년’ 명칭 변경

앞으로 50세 이상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해 퇴직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된다.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퇴직에 대비해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근로 기간을 연장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내년부터 50세 이상 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연령차별 금지 예외가 인정되고, (준)고령자 연령기준 및 명칭은 내년부터 ‘장년(50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지난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을 논의, 관련부처가 조만간 법 개정 및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르면 내년부터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퇴직하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도입한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기간이 늘어나며 지원금도 인상해 노사간 자율적인 고용연장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한다. 당장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한다. 또 고령자의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 위해 50세 이상자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예외로 모집ㆍ채용시 연령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준)고령자 명칭도 50세 이상은 ‘장년’으로 일관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내 고숙련기술 보유 인력을 현장훈련 강사로 활용하는 등 청년ㆍ베이비붐 세대 간 상생형 일자리 확대는 물론 ‘교육 기부 매칭 시스템’을 개발해 전문직 은퇴자들이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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