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초레몬’ 허위광고, 건축주 고발조치

?서울 서초구는 `서초레몬` 주상복합아파트의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건축주인 ㈜참좋은개발(대표 이강호)를 건축허가 위반에 따른 허위광고로 16일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초레몬은 서초동 1600-1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자리할 예정이며 지난달 30일 지하4층, 지상15층(연면적 6,966.44㎜㎡)으로 서초구로부터 허가받아 현재 분양광고 중이다. 서초구는 서초레몬이 지상 3~11층을 업무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이를 3~5평으로 분할, 캡슐형 원룸으로 분양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서초레몬의 경우 지상 12~15층에 11ㆍ14ㆍ16ㆍ18평형 각 4가구와 20평형 8가구 등 아파트로 허가받은 주택은 단 24세대 뿐이며 나머지는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서초구 건축과 관계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허위광고를 계속할 경우 허가취소 및 착공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계약자들에 대한 환불과 함께 사과광고문 게재 등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토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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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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