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4단체, 연기금 의결권행사 반대표명

부회장단 회의로 축소 개최 '수위조절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근 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연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반대 등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고있는 주요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5개항의 건의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경제4단체 회장 및 부회장단의 연석회의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회장단이 빠짐으로써 부회장단 회의로 열렸다. ◆주요 입법안 경제계 제언 = 경제4단체 부회장은 회의 뒤 발표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기금을 활용한투자확대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안정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식투자의 경우 그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4단체는 "연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는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투자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투명하고 객관적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이와관련 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경영권 방어도 연기금 의결권 행사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가 연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4단체는 또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과 관련,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서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참여를촉진할 만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처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경제계가 문제점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해왔다"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등 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방향으로 개정되길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는 이어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인력활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고 △차별구제절차 철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상한 폐지 △파견근로자 휴지기제도 폐지등을 촉구했다. 경제4단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도 "회계 및감리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남소가 예상되므로 증권거래법등 관련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회계특성상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계속 반영돼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과거 분식행위는 증권집단소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부칙을 바꿔야 한다"고밝혔다. ◆'재계, 수위조절 했나' = 경제4단체가 이날 회장.부회장단 연석회의를 부회장단 회의로 축소해 열고, 회의 뒤 발표한 경제계 제언도 대부분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침에 따라 재계에서는 '수위조절설'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4단체가 회장.부회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한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재계의 의견이 반쪽만 반영된 기업도시법 입법, 비정규직입법 등에 대한 강력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경제계 제언 중 연기금 투자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반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재계가 기회있을 때마다 밝혀온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강력한입장표명은 없었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이와관련, "경제계로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오는 25일부터 국회 심의에 들어가 경제계 입장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회장단의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후 어젯밤에 귀국하는 등 일정이 맞지않아 부회장단 회의만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단체 회장들이 전날 긴급회의를 소집할 때 없던 일정이 하룻밤만에 생긴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면서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고려해 회장단 참석과 제언 수위가 재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회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계가 정부나 국회에 대해 완전히 등을돌리면 국민만 고달파질 수 있다"면서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모두 다 말할 수 있는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제4단체 부회장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처리됐지만 아직 경제계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현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중진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김효성 부회장도 "여당 중진이 기업의 기를 죽이는 일련의 입법들이합당하지 않다고 당 공식회의에서 제기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재계의 입장이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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