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계 “신종 노동탄압” 재계 “불법파업 방지책”

두산중공업 노조원의 분신사망을 계기로 노조원에 대한 가압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측의 불법파업에 맞서 회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 청구 금액이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23일 회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ㆍ가압류 금액은 모두 50개 사업장에 2,22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말 39개 사업장 1,264억원에서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노동부 통계에서도 2000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손배 액수는 58개 업체 535억여원, 가압류 액수는 44개 업체 1,076억여원 등 모두 1,612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노조와 노조원ㆍ가족들을 상대로 회사측이 제기하는 손배소와 가압류 청구액이 급증하면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공장이전 문제로 지난 2001년 7월23일부터 파업을 벌여온 S사 노조원 김모(35ㆍ여)씨는 “형제자매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 지은 시골집이 가압류 돼 영농자금 상환연기도 안되고 이 때문에 명절이 돼도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사직요구를 거부하자 회사측이 신원 보증인인 전북 장수에 있는 친정오빠의 집에 대해 1억원의 가압류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친정오빠가 “회사생활 계속하려면 전화도 하지 말라”며 인연을 끊었고 시골 마을에서는 `서울의 여동생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퍼져 얼굴조차 내밀 수 없는 상태다. 그 동안 회사측의 손배ㆍ가압류는 청구대상이 조합비와 노조원 임금 등으로 한정됐었으나 최근에는 노조간부와 조합원은 물론이고 노조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보증인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퇴직 이후에도 가압류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계는 이를 `신종 노동탄압`으로 보고 있다. 발전노조의 경우 남동본부 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에게는 1인당 102억원, 사무처장 등 4명의 노조간부에게는 1인당 88억원, 조합원 1인에게는 76억원 등 17명을 상대로 가압류를 청구한 금액이 무려 1,084억원에 달한다. 또 장은증권은 노조위원장의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 뿐만 아니라 선산에까지 손배 및 가압류를 했으며, 조합원 분신사망의 홍역을 앓고 있는 두산중공업도 손배ㆍ가압류 액수가 146억원에 이르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사측이 손배ㆍ가압류 해제를 미끼로 노조탈퇴를 유도하거나 선별 적용하는 등 손배ㆍ가압류를 노조 무력화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도 회사 경영에 관련된 것이면 정당한 목적의 쟁의로 인정 받지 못하고 절차에서도 필수공익사업장은 사실상 합법쟁의를 할 수 없다”며 “불법파업의 빌미가 되는 직권중재조항 등 악법조항을 철폐하고 민형사상 면책범위를 넓히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의 한 관계자는 “과거 노조측이 불법 파업을 벌이더라도 막바지 노사 협상에서 파업을 푸는 조건으로 노조측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사측이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였으나 최근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관련기사



오철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