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남양동의 읍 전환을 승인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화성시 남양동은 2001년 3월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남양면이 폐지되고 시청 소재지로서 남양동이 설치됐다.
남양동은 읍(邑)이 아닌 면(面)에서 동(洞)으로 직접 전환된 지역으로 행정구역은 67㎢로 부천시(53.4㎢)보다 넓은 기형적인 행정동으로, 인구 2만5,000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의 읍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특히 전체 면적 중 30%가 그린벨트(20.4㎢)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게다가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해 진학을 꺼리고 관외 학교로 진학해 남양동 소재 학교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동에서 읍으로 전환은 행정구역 조정 역사상 전국 최초로 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