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성인오락실 불법영업과 관련, 부하 직원으로부터 업주들의 뇌물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용운(51) 전 충북 옥천경찰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서장은 충남지방경찰청 방범과장이던 지난 98∼99년 부하 직원이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받은 뇌물 중 3,4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