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고시 대차료지원(자동차보험백과)

◎수리가능할땐 30일 한도로 80% 보상A씨는 최근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접촉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차량을 정비공장에 보내 수리를 맡기고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A씨는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A씨의 경우 사고차량이 렌터카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이었기 때문에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대여요금의 80%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A씨처럼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이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최장 1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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