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바로잡는 것까지는 좋지만 민간 단체의 자율적 행위를 돕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 세금을 동원하는 것이 합당하느냐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다.
공정위는 24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ㆍLG전자의 제품 담합에 대한 소비자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피해자 모집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탁기ㆍ평판TVㆍ노트북PC 가격을 밀약해 4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손해배상 소송을 돕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가 담합ㆍ부당표시 등에 따른 소비자손해배상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소송 지원용으로 1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공정위가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담합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지만 정작 손실을 입은 소비자에게는 보상 길이 마땅찮은 현실도 고려했다.
공정위 지원금은 인터넷 포털 등에서 소송인단 모집 광고를 하는 데 활용된다.
소송비용은 2만원이다. 녹소련은 소비자별 피해액을 산정하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을 더해 전체 소송액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