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사칭 '보이스 피싱' 극성

대법원은 20일 “법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보이스 피싱ㆍVoice Phinshin)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법원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일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식의 전화를 받았다’는 피해사례 접수전화가 일선 법원 민원실에 걸려오는 전화의 80%에 이른다. 사기꾼들은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에 따라 9번 버튼을 누르면 ‘홍길동씨이시죠. 주민등록번호는 XXXXXX-XXXXXXX이죠’라고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를 불러줘 믿게 한 뒤 ‘안내에 따라 은행에서 폰뱅킹 계좌를 개설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괴전화를 받으면 정보 요구 유형이나 발신번호를 잘 메모해 가까운 관내 검찰청이나 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