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다만 “산하기관장 인사는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장관 청문회 같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산하기관은 SH공사ㆍ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 등 5개 투자기관과 11개 출연기관 등이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동의가 필요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산하기관장 인사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서울시 조례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지난 2004년 7월 ‘전라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자체 장의 임명ㆍ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 임명 이후 상임위에 불러 사후 검증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 아직까지 정식 제안이 오지 않아 검토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산하기관장 임명시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