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법인·소득세 인하 유예되면 뭐가 달라질까

임투세액공제 폐지 "없었던일 될듯" <br>세제개편안 흔들… 고소득자 증세안도 논란<br>금융상품 비과세·감면 폐지등 재검토 될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소득ㆍ법인세율 인하 유예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소득ㆍ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되면 인하를 전제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한 각종 세금공제 혜택들도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소득ㆍ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소득ㆍ법인세율 인하를 전제조건으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면적인 감세정책으로 세수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는 데 제약이 있는 만큼 일부 세목의 감세를 일정기한 유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세기조를 유지하되 법인세와 소득세율 추가인하를 유예하면 재정건전성과 세입총량의 안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득ㆍ법인세율 인하를 전제로 폐지ㆍ축소됐던 각종 공제정책들도 재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ㆍ법인세 인하 유예안은 오는 9월4~5일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등에서 집중 토론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상 각종 세금공제 폐지ㆍ축소, 원점으로 가나=우선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을 빚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액공제) 폐지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재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임투세액공제 폐지의 필요성으로 '법인세율 2단계 인하 추진과 함께 낮은 세율, 넓은 세원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유예가 여당의 당론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정책기조가 흔들리며 임투세액공제 폐지의 정당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과표 100억원 초과 기업은 13%, 1,000억원 기업은 15%로 높였던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법인세 인하 유예가 적용될 경우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차별적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수 가불'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도 금융기관으로서는 법인세 인하 유예와 함께 이중적인 부담이다. ◇고소득자 증세방안도 논란거리=소득세 인하가 유예될 경우 올해 세제개편안 중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방안으로 내놓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등은 소득세 인하라는 배경에 힘을 얻었지만 소득세 인하가 유예될 경우에는 가뜩이나 불만에 찬 부자 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구나 세원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확대, 세파라치 도입 등에 따라 관련 상품의 가격인상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인하 유예까지 될 경우 이들 개편안의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 논란이 되며 정부가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폐지도 소득세 인하가 유예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감세 기조 변함없다=정부는 여당의 이러한 자세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율 인하를 늦춰야 한다는 정치권 논리에 대해 재정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법인세율 인하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전세계에 공포하고 약속한 일"이라며 "감세는 대기업과 부자를 돕는 게 아니라 투자를 늘여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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