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지급 수당’보험해지되면 반납하라”

선지급 수수료를 두고 벌인 퇴직 설계사들과 보험사 사이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퇴직 설계사들이 “보험사의 선지급 수수료의 환수는 부당하다”며 동양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지급 수당은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년간의 수당 중 50~60%를 판매 직후 일시에 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회사에서 환수하도록 되어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수수료 환수에 대해 충분히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수년간 보험업계에 종사한 원고들이 선지급금 환수를 예상 못했을 거라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환수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동양생명에서 퇴사한 설계사들이 해약된 계약 등의 선지급 수수료 반납을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선지급 수수료 환수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환수 관련 규정이 설계사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를 들며 소송을 냈다. 보험업계에서는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뒤 선지급 수당만 받고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는 `철새 설계사'의 증가 추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년에 두 번 이상 이직한 설계사는 2005년 기준으로 3,600여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6,000여명으로 4년새 무려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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