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박원순號, 주택정책 균형 잡아야


최근 서울시가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을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건축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강화하면서 정비구역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30일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은 주거권 보호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지만 다수의 문제점이 눈에 띈다.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간 투입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주체인 추진위원회ㆍ조합은 물론 시공자 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또 각종 소송 등으로 사업의 장기 표류는 불가피하다. 세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세입자를 사업 단계별 동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현행 법령체계와 배치되며,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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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박원순호의 서울시 주택정책은 사회적 약자보호 및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대다수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균형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우선 서울시 출구전략의 경우 시공자가 선정된 구역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구전략의 본격 시행에 앞서 조합 해산시 투입비용 보조 등 출구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완화해 적정 기부채납시 종상향 및 용적률 증가를 허용하고,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발표된 서울시 정책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곳에 대한 퇴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업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없다. 가용택지가 거의 없는 도심에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진행을 막는 것은 주택공급 차질을 빚게 한다. 이는 전ㆍ월세시장 불안을 가속시켜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ㆍ주거환경개선 등의 순기능이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정책제고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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