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배출권거래제 이어 산업계 반발 클듯

조세硏, GDP 1% 수준 탄소세 도입 주장<br>"법인·소득세 인하 유예 끝나는 내년이후 도입"<br>산업계선 "취지 공감하지만 인프라 안돼 성급"



정부의 탄소세 도입 연구용역을 맡은 조세연구원이 유럽연합(EU)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탄소세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연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재원을 마련을 위해 국민총생산(GDP)의 최대 1%(10조원) 규모를 탄소세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승래 조세연 연구위원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재정지출 수요 충당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예가 끝나는 오는 2012년 이후 탄소세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EU와 비교해 직접세 비중이 낮은 만큼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EU 국가들처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일단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에서는 한발 물러났지만 기후변화 관련 세원 확보를 위해 탄소세 도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직접세 인하보다 신규세목 도입=조세연은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규 탄소세 도입시 직접세 추가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과거 높은 직접세와 함께 환경세 강화 차원에서 조세중립적 세제개편을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직접세 비중이 낮고 기후변화협약을 대비한 탄소세 도입이기 때문에 직접세 인하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일본의 환경세 도입안과 유사하게 기존의 세제 위에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최대 1% 수준 거둬야=탄소세 세율로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유종별로 34~96원(ℓ/kg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세연의 연구결과다. 이를 위해 탄소세 도입 지연의 사회적 비용이 GDP 대비 0.4%이고 사회적 비용에 따른 적정 세수규모가 GDP 대비 1%이므로 GDP 규모 최대 1% 수준인 9조~10조원 규모의 세수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소세 도입에 대한 정책 수용성과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 초기는 기존 과세대상에 유연탄을 추가해 낮은 세율을 적용, GDP 대비 1조~3조원 규모의 세수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은 "단계적인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되 산업 및 발전 부문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목표관리제, 수송과 가정, 상업 부문에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탄소세나 에너지세 경감ㆍ환급조치(50~80%)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에 따른 취약계층에 미치는 일부 소득 역진성을 감안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적절한 직접적 재정지원 및 보조 대책(이전지출 확대)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 세부담 높아 강력 반발할 듯=배출권거래제에 이어 탄소세도 정부의 정책의지와 달리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탄소세 도입취지에 대해 산업계는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선진국과 같이 저탄소 성장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경쟁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도입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탄소세 도입 논의 자체도 너무 성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연구원 팀장은 "현재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탄소세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창섭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정책위원은 "유류세 등 에너지세제는 화석연료원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어 사실상 탄소세 성격인데 현 세금구조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면 소비자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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