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회원무제한 모집시대] 콘도회원권 평일엔 자주 빌려줘라

「예정된 콘도 예약난, 올바른 콘도사용으로 예약성사율을 높여보자」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어서 콘도예약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객실당 회원모집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성수기 콘도예약이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예약난을 가중시킬 것이 틀림없다. 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예약률을 높일 수 있을까. 방법은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회원권의 점수관리를 잘하면 그나마 예약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 같은 업체 콘도회원권을 같은 시기에 마련해도 성수기 객실예약 성공률은 회원별 점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형콘도업체는 대부분 회원별로 점수를 매긴다. 점수가 나빠지면 예약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가산점은 평일 객실을 이용하면 주어진다. 업체로서는 방이 남아도는 평일 객실 가동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친지나 동료가 평일날 콘도를 이용하겠다고하면 회원권을 빌려주는게 좋다. 주변사람은 콘도를 빌릴 수 있어 좋고 본인은 회원권 점수를 높일 수 있어 좋다. 콘도업체도 평일 객실가동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일석삼조다. 주말콘도 이용은 감점이나 가산점이 없다. 연휴나 여름 성수기에 객실을 사용하면 점수가 깎인다. 가장 치명적인 감점요소는 예약을 해놓고 취소를 하지 않은 채 객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다. 성수기 객실사용이 -2~-3점인데 비해 예약을 펑크내면 -10점 정도다. 예약을 했다가 못 갈 경우 꼭 취소를 해야한다. 성수기에 예약을 펑크냈다간 다음 성수기에 콘도이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예약 기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콘도의 예약접수기간은 콘도이용일로부터 20~30일 전이다. 콘도를 제 때 사용하려면 20~30일 전에 예약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예약기간을 지나쳐버린데다 객실이 없다면 2~3일전에 예약부나 콘도계약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다. 이 때는 예약이 취소된 객실이 나오므로 운좋게 객실을 잡을 수도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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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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