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조상대 손배소ㆍ가압류 2,223억원

두산중공업 노조원의 분신사망을 계기로 노조원에 대한 가압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측의 불법파업에 맞서 회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 청구금액이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손배소나 가압류를 신종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재계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손실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회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ㆍ가압류 금액은 모두 50개 사업장에 2,223억원(손해배상 849억원, 가압류 1,373억9,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39개 사업장 1,264억원에서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노동부 통계에서도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손배 액수는 58개 업체 535억여원, 가압류 액수는 44개 업체 1,076억여원 등 모두 1,612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노조와 노조원ㆍ가족들을 상대로 회사측이 제기하는 손배소와 가압류 청구액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공장이전 문제로 2001년 7월23일부터 파업을 벌여온 S사 노조원 김모(35ㆍ여)씨는 “형제자매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 지은 시골집이 가압류돼 영농자금 상환연기도 되지 않고 이 때문에 명절이 돼도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회사측이 신원보증인인 전북 장수에 있는 친정오빠의 집에 대해 1억원의 가압류를 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김씨는 친정오빠가 “회사생활 계속하려면 전화도 하지 말라”며 인연을 끊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그동안 회사측의 손배ㆍ가압류는 청구대상이 조합비와 노조원의 임금 등으로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은 물론이고 노조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보증인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노동계는 이를 `신종 노동탄압`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회사의 경우 노조위원장의 부친과 숙부ㆍ조모의 집뿐만 아니라 선산에까지 손배 및 가압류를 했고 조합원 분신사망의 홍역을 앓고 있는 두산중공업도 손배ㆍ가압류 액수가 146억원에 이르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사측이 손배ㆍ가압류 해제를 미끼로 노조탈퇴를 유도하거나 선별 적용하는 등 손배ㆍ가압류를 노조 무력화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도 회사경영에 관련된 것이면 정당한 목적의 쟁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절차에서도 필수공익사업장은 사실상 합법쟁의를 할 수 없다”며 “불법파업의 빌미가 되는 직권중재조항 등 악법조항을 철폐하고 민형사상 면책범위를 넓히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팀장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회사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조치”라며 “이를 신종 노조탄압이라며 법으로 보장된 사용자의 권리행사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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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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