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부금액 관계없이 이자율 제한 추진

미등록업체에 명의대여 금지…의원입법 잇따라

살인적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을근절하기 위해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을 제한하고 미등록업체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대부업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을 법정 상한선인 연 66%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로 시한이 끝나는 이자율 제한을 무기한 연장하고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대부의 경우 지금까지 3천만원 한도 이내에서만 이자율을 제한하던 것을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 제한하도록 했다. 김 의원측은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2천만원을 빌리려는 소비자에게 5천만원을 빌리도록 하고는 이자율 제한을 받는 3천만원을 뺀 나머지 2천만원에대해 200%, 300%의 고리를 물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미등록업자 등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업자가 소비자와 대부계약을 맺으면 계약관련 서류를 2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고 채권추심 때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관계인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업법 소관부처인 재경부도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려면 명의대여를 금지하고계약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다는 입장이다. 최인기 의원(무소속) 등은 지난 18일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고 법정이자율을 넘어 이자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은 지난 6월말 이자율 법정상한선인 66%를4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업체도 영리법인인 이상 적정 수익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만큼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자율 상한선을 낮출 경우 오히려 음성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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