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 설립 쉬워진다
면적제한 완화 수강료 자율화
앞으로 직장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학원의 설립기준이 완화돼 소규모 외국어학원이 많이 생길 전망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외국어학원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개별 강의실당 면적제한을 자율화하며 수강료도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운영관련 규제개혁방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서울의 경우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기본시설이 330㎡(100평)이상이어야만 학원설립허가를 내주도록 돼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를 150㎡(50평)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나아가 학원설립 시설기준을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규정을 삭제, 시설기준을 법령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신설 제한을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책정하는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1대1 교습이나 그룹강의가 효과적인 외국어학원의 특성을 감안해 개별 강의실당 면적을 최소 15㎡(4.5평)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법 규정을 폐지해 학원내 강의실 면적을 현재보다 소규모로도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현재 86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품목 중 하나로 분류해 가격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외국어학원 수강료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내국인 강사의 경우 수강생 1인당 8만6,700원, 외국인 강사는 9만7,800원 정도인 수강료 상한선이 폐지돼 성인을 대상으로 1대1 또는 소규모그룹 강의를 할 경우 수강료를 현재보다 올려받을 수 있게된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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