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녹색인증 취득 中企 성능검사비 50% 환급

지경부, 중기 신규 부담하는 성능 검사비용 50% 환급 등 <br> 맞춤형 융자지원도 강화

내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하는 성능 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등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기업에게 녹색인증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녹색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부처별 융자사업에서 녹색인증기업을 우대하고, 녹색기업에는 정책자금 융자한도에서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수출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 발주 공사에서 가점을 인정해 계약보증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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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술인력 지원을 위해 병역특례 업체 선정 시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에는 가점을 주고, 정부 출연연구소의 석ㆍ박사급 인력 파견시에도 우선 순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는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하는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준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녹색금융상품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구성해 하반기 중 제2차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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