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일부 상급단체에서는 파견 나온 전임자가 복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사측이 전임자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노조법 상의 전임자 급여금지가 실시되기도 전에 전임자를 줄이는 시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15일 공공기관과 상급 노조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기업은행 노조는 최근 16명이던 노조 전임자를 13명으로 줄이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당초 사측은 절반을 줄이자는 요구를 했으나 노측의 반대로 3명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주노총 산하인 사회보험노조는 최근 전임자를 22명에서 18명으로 줄이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같은 회사의 또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국민건강보험직장노조 역시 전임자를 14명에서 12명으로 감축했다.
이와 함께 민노총 산하 한국전력기술노조는 6명에서 3명으로, 한국노총 산하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6명에서 5명으로 줄였으며 기술보증기금도 전임자를 축소했다.
이 영향으로 산별노조에서도 전임자가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기은노조는 전임자가 줄어들자 상급단체인 금융노련에 파견한 전임자 1명을 복귀시켰으며 재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노총 산하 공공연맹은 최근 19명의 전임자 중에서 5명이 지부로 복귀하면서 14명으로 조직을 꾸려가고 있다.
사측은 이 같은 전임자 축소에 대해 단협기간이 만료돼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측과 합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 노사협력실의 한 관계자는 "전임자 축소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단협기간 중에 요구한 것도 아니고 노조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올해 교섭을 또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전임자를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측은 "전임자 축소 등 노조를 압박한 실적이 기관장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 기관장들이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총연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노련의 한 관계자는 "근로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면제시간 총량을 결정한 후에 노사협상을 통해 정해질 일인데도 평가를 의식한 기관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총연맹 차원에서 대응팀을 꾸린 만큼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연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임자가 갑자기 빠져나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파견 전임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장들이 살려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면서 노사 합의로 전임자를 줄이는 것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