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항, 컨·여객선 전천후 입출항

7월부터 안개등 시정주의보 발령 때도 허용

안개 등 시정주의보가 발령되더라도 국제여객선과 정기 컨테이너선은 오는 7월부터 인천항 출입이 자유로워진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종전 안개로 인해 가시 거리가 500m 이하일 경우 시정주의보를 발령해 인천항내 모든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 시켜왔으나 오는 7월부터는 국제여객선과 정기 컨테이너 선박들의 입출항을 허용키로 하고 해상교통관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제여객선과 정기 컨테이너선은 고성능 항해 장비를 갖춘 데다 정확한 시간 준수를 요하는 선박 특성 때문에 입출항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천해수청의 판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시정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모든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돼 체선ㆍ체화 현상이 빚어질 뿐 아니라 주의보 해제시 한꺼번에 많은 선박들이 몰려 선박 폭주 및 충돌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햇다. 인천해수청은 이달초 자체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6월까지 시험운항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새 규정을 만들어 선박운항을 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제항간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정기컨테이너선은 도선사의 승선을 조건으로 전천후 입출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5년간 인천항에서 시정주의보 발효로 연 평균 34회(약 161시간)의 선박운행이 통제됐다. 또 전체 사고 97건 가운데 46%인 45건이 옅은 안개ㆍ눈ㆍ비 등 시계 제한으로 시정주의보가 발효된 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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