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법조] 실적부진 기업 법정관리인 퇴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법정관리인들이 이번주중 자리를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96년 이전에 선임된 모든 법정관리인들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거의 마친상태여서 이번주중에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96년 전에 선임된 법정관리인이 소속된 회사는 한국벨트, 삼호물산, 대경식품, 삼도물산, 영남방직, 고려서적, 고려원양, 광덕물산, 벽산 등 9곳이다. 법원은 이들 회사의 법정관리인들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해 능력이 뒤떨어진 법정관리인들을 탈락시키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다양한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경영실적평가는 물론이고 정리계획안 수행능력, 영업실적, 동종업종과의 영업실적 비교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리게획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중 임기를 정하지 않고 선임된 괸리인 은 책임경영의 취지에 따라 일단 사임토록 한 뒤 재신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97년 이후에 선임된 관리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절적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한 재선임해 경영수완을 발휘할 기회를 주되 경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관리인에 대해서는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관계자는 『96년 전에 선임된 관리인을 중점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 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96년 이후에 선임된 관리인이라도 경영능력이 부족하면 관리인으로 선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앞으로 관리인을 2년의 임기를 정해 선임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 마다 경영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재선임 여부를 묻기로 했다. 법원은 특히 관리인들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정리계획이 정한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관리인들에게 특별보수 또는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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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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