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 해외투자 자산 '투자적격' 이상으로

금감원, 내달부터오는 11월부터 보험사들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사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의 손실발생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과 감독기준의 편법적인 운용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 해외투자 지도기준'을 마련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거래구조가 복잡한 파생금융 상품인 신용연계채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편입대상물을 S&P 기준 BBB- 등급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자산의 경우 S&P 기준 A- 이상의 외국정부 및 금융회사 발행 분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보험사들이 이미 이 같은 기준에 미달하는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 만기까지만 보유하고 기간연장이나 신규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에 해외투자와 관련한 내규와 내부 의사결정 기구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해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화의 투자부문과는 별도로 해외투자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프런트 오피스(front office)와 사후관리 및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백 오피스(back office)를 구분해 운용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의 해외투자는 지난 6월말 현재 채권투자 4조원을 포함해 총 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7조8,000억원에 비해 17.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