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4일 역외탈세 근절대책과 관련,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바하마 등 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의 협조를 받아 해당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대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요 대기업과 재력가들이 최근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크고 여야 모두 역외 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가능성 높다. 정부도 비준동의안 처리에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조세피난처는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에 불과하다. 바누아투는 지난해 3월, 바하마는 2011년 8월 각각 협정에 서명했으며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보도로 주목 받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2011년 5월 가서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