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판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김홍일 의원 1억5천 수수 혐의 밝혀져… 건강등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나라종금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 대한 13일 공판에서 재판장인 김성곤 판사가 김 의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점잖게 꾸짖어 눈길을 모았다. 김 판사는 "돈을 건넨 안상태 전 사장의 진술 등 정황을 볼때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김 의원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아들로 사업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그 사람들은 피고인 주변에서 같이 지내면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어울린 것인데 더 경계를 하지 않고 방심했다"고 훈계했다. 김 판사는 마지막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을 맺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인 김 의원은 1999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