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급여이체 고객에서 우리카드 이용고객까지 확대해 내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대상은 인터넷 전용통장인 우리닷컴통장 보유 고객과 최근 3개월 내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 신용카드 결제 고객 등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매월 50만명 이상이 수수료 감면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