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무원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정부는 현행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공무원 정년을 57~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늘려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은 이날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고 국민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령액(급여) 부담을 동시에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연금보험료 부담은 늘리되 급여는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득수준 대비 연금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국민연금이 ‘30∼60%’ 수준에서 ‘25∼50%’로 낮추려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51.5%(30년 근속 기준)나 된다.
특히 박 정책관은 “연금 개혁과정에서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공무원 정년 연장이 개혁안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돼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무원 정년 연장이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인 S사에 근무하는 정모(41)씨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 이하로 떨어질 판에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만 정년을 연장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이름만 개혁이지 기득권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속셈을 잘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네 가지 연금개혁안을 검토 중인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말까지 개혁안 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퇴직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은 개정시점 이후부터만 새 제도를 적용하며 ▦ 신규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