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직공직자 재취업 더 까다로워진다

안행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취업 제한 기간 2년서 3년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주목됐던 '관피아 방지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이후 재취업 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도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존 '소속 부서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된다. 또 퇴직 전 2년간 소속됐던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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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에는 시장형 공기업을 비롯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사립대,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가 새로 추가됐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 새로 도입된다.

안행위는 전문직(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적용 여부를 13일 다시 논의한다. 안행위의 한 관계자는 "전문직 취업제한 문제는 여당 의원 2명이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주장해 결정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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