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2월생도 초등학교 함께 입학… 취학기준일 1월1일로 변경

2008학년도부터

오는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또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 5세나 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8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1월1일로 변경되면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같이 입학하게 된다. 이는 현재 1ㆍ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취학유예를 신청할 때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부모들이 자녀의 입학시기를 취학적령기 1년 전후인 만5세나 7세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은 2001년 1월1일~12월31일생이 되며 2000년생과 2002년생의 경우 학부모가 취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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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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