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창업자금 지원업체 절반 연대보증 없이 대출 가능

올해부터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은 줄이고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는 대폭 넓어진다.


중기청은 13일 우수 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기업평가등급 SB0(4등급) 이상에서 SB-(5등급) 이상으로 확대돼 창업자금 지원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성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양호할 경우 연대보증 부담없이 3%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성실실패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감면도 보다 강화된다. 청년창업 성실실패자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하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이 지난해(800억원)보다 200억원 많아진 1,000억원으로 운영된다.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도 지난해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재창업 시설투자에 따른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재창업 전문기관의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해 자금 평가시 우대 방안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재창업 관련 교육 수료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평가시 ‘경영자 신뢰성’ 부문을 우대할 계획이다. 성실실패자를 위해 재창업 금융지원도 크게 늘리는데 오는 5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100억원 규모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금융지원 노력이 반드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 금융회사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