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생필품 가격 조사 대상 100개로 확대

공정위, 15일부터… 공공·서비스료도 11월부터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대상을 80개 품목, 135개 판매점에서 100개 품목, 165개 판매점으로 확대한다. 김준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11일 간담회를 통해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 공개 품목을 늘리고 11월부터는 공공 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가되는 품목은 ▦배추ㆍ무ㆍ양파ㆍ계란ㆍ닭고기 등 농축산물 5개 ▦빵, 비타민 음료, 벌꿀, 마가린, 과일 통조림, 즉석덮밥, 캔커피,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 8개 ▦베이비로션, 러닝셔츠, 건전지, 위생백, 섬유탈취제, 바디용품, 에센스 등 공산품 7개 등이다. 조사대상 판매점 및 지역은 대형마트 14개(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각 4곳, 농협하나로클럽 2곳), 기업형슈퍼마켓(SSM) 6개(롯데슈퍼ㆍ홈플러스익스프레스ㆍGS수퍼 각 2개), 백화점 3개(롯데백화점 전주ㆍ포함ㆍ창원점), 전통시장 7개(춘천ㆍ청주ㆍ천안ㆍ전주ㆍ여수ㆍ포항ㆍ창원) 등이다. 조사방식은 대형마트ㆍSSMㆍ백화점ㆍ편의점은 매주 업체에서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고 전통시장은 조사원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김 국장은 "매주 25~35%의 매장을 임의로 선정해 실제 판매가격과 대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1월부터는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시도 및 기초단체 간 비교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지하철료, 택시료, 시내버스료, 고등학교 납입금 등 공공요금 11종과 ▦공동주택관리비, PC방 이용료, 자장면, 짬뽕, 설렁탕, 이ㆍ미용료, 목욕료, 세탁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48종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