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대상을 80개 품목, 135개 판매점에서 100개 품목, 165개 판매점으로 확대한다.
김준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11일 간담회를 통해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 공개 품목을 늘리고 11월부터는 공공 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가되는 품목은 ▦배추ㆍ무ㆍ양파ㆍ계란ㆍ닭고기 등 농축산물 5개 ▦빵, 비타민 음료, 벌꿀, 마가린, 과일 통조림, 즉석덮밥, 캔커피,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 8개 ▦베이비로션, 러닝셔츠, 건전지, 위생백, 섬유탈취제, 바디용품, 에센스 등 공산품 7개 등이다.
조사대상 판매점 및 지역은 대형마트 14개(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각 4곳, 농협하나로클럽 2곳), 기업형슈퍼마켓(SSM) 6개(롯데슈퍼ㆍ홈플러스익스프레스ㆍGS수퍼 각 2개), 백화점 3개(롯데백화점 전주ㆍ포함ㆍ창원점), 전통시장 7개(춘천ㆍ청주ㆍ천안ㆍ전주ㆍ여수ㆍ포항ㆍ창원) 등이다.
조사방식은 대형마트ㆍSSMㆍ백화점ㆍ편의점은 매주 업체에서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고 전통시장은 조사원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김 국장은 "매주 25~35%의 매장을 임의로 선정해 실제 판매가격과 대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1월부터는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시도 및 기초단체 간 비교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지하철료, 택시료, 시내버스료, 고등학교 납입금 등 공공요금 11종과 ▦공동주택관리비, PC방 이용료, 자장면, 짬뽕, 설렁탕, 이ㆍ미용료, 목욕료, 세탁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48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