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00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전형자료로 활용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수험생 고교에서 대학으로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법원의 대입전형용 학생부 CD 제작ㆍ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으로 종전 방식에 의한 CD형태의 전산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이 지원자의 학생부 자료를 고교에 요청하면 해당 고교가 이를 확인, 승인한 뒤 자료를 암호화해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고교에서 사용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등의 전산 시스템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해 NEIS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전산자료를 제공할 때 반드시 수험생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료제공 범위도 학생부에 기재된 12개 항목 가운데 ‘신체발달상황’과 ‘진로지도상황’을 빼고 대입 전형에 필요한 10개 항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6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전산자료를 제공, 학생부 수기(手記) 제출에 따른 위ㆍ변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