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 기일을 내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 수십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의 체포에 따른 변론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5일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그동안 김 전 고문을 SK 총수 일가 형제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온 재판부도 변론을 재개할지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