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들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받는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액의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내는 기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중간예납기간(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혜택도 받게 된다.
다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은 올해까지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내년부터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5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한 후 낼 수도 있다.
중간예납 신고ㆍ납부기한은 8월31일이나 올해는 8월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9월1일로 연장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