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주택자금 지원 실세금리 적용국세청은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대출해주는 주택자금에 한해 인정이자율(연 9%) 대신 실세금리(연5~5%)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기업의 법인세 다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2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주한외교사절과 주한외국인기업 대표ㆍ상의회장단 등 국내외 인사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2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란 주제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청장은 "무주택종업원에게 대출하는 주택자금을 인정이자율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법규를 고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무조건 비업무용으로 과세해 왔으나 앞으로는 업무에 사용하던 나대지를 빌려주더라도 계속적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