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산상의회장 강제퇴진되나

공금횡령 법원판결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서 사퇴추진<br>市長 행정처분 결정도 주목

부산상공회의소 공금횡령 혐의와 불법적인 상의 정관개정을 시도한 김성철 부산상의 회장이 강제퇴진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공금횡령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임박한데다 최근 일괄 사표를 낸 부회장단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 긴급모임을 통해 김 회장 퇴진을 밀어부치고 있다. 상의노조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김 회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를 받은 부산시장의 대응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의노조는 지난 26일 부산시장에 재차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을 촉구한 상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최근 일간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광고를 게재, 상의노조와 자신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근부회장을 질타하고 범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판결=오는 8월 13일 부산지법에서는 상의 공금 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되면 상의회장 직권은 자동으로 말소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그 동안 횡령 부분을 전면 부인해 오다 14억원중 4억원에 대해 시인했다.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부산상의위원 긴급모임=최근 일괄 사표서를 제출한 상의 부회장과 감사 등 9명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긴급모임을 통해 김 회장 사퇴를 추진하고 있다. 긴급모임에서 임시총회가 결정돼 상의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김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 비대위는 긴급모임에서 상의 위원들의 호응이 낮을 경우 의원직 사퇴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부산시장 행정처분=부산시는 김 회장의 불법 정관개정 등 상의법 위반으로 상의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부산시장에게 요청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산업자원부와 대한상의를 상대로 자료 수집에 들어갔으며 김 회장이 인정한 4억원 횡령부분이 상의회장 역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부산시장은 상의 자체의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지역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의외의 결단을 내릴지도 모른다. 이일재 상의노조위원장은 “상의 내부와 지역 경제계에서 신뢰가 크게 실추된 만큼 김 회장은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철 상의회장이 폭염같이 뜨거운 비난 여론에 맞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부산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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