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기업들의 지나친 `사치성` 접대비 지출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 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인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ㆍ재정경제부ㆍ조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접대시 1인당 한도액을 설정하고 고급 유흥주점 등 사치성 업소에서 지출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세 신고납부 후 접대비의 개인적 지출이 많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경영목적이 아닌 지출로 판단되면 이익금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하는 국세청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은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매출액의 0.2%로 규정하고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