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제시장 유통 북채권 매입/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북한채권을 매입할 경우 대북투자로 간주,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북한채권 매입대상자는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대우, 대우전자, 삼성전자, 고합물산, 동양시멘트, 한일합섬, 국제상사, 태창 등 10개 업체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원 당국자는 6일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북한채권이 대부분 도이치 마르크, 스위스 프랑화로 표시된 외국환이지만 국내기업이 이를 매입하면서 북한이 지급의무를 지도록 계약을 맺으면 대북투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내기업의 북한채권 매입은 남북한간 정치·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통일원에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에만 매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채권 매입을 북한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거나 제3국 채권자와의 거래로 간주할 경우에는 경협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만 받게된다』고 덧붙였다.<임웅재>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