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업자 불법중개 막으려 부동산사무소 폐업 무죄"

대법, 원심 파기 환송

동업자의 불법중개를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폐업신고했다가 하급심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이 18일 대법원에서 구제됐다. 지난 2005년 7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정씨는 사업비용을 대겠다는 박모씨와 동업해 같은 해 9월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렸다. 하지만 개업 한달 뒤 박씨는 “사무실을 내가 직접 운영할 테니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말고 인감도 나에게 맡겨라”고 요구했고 이에 정씨는 “그럴 수 없다”며 폐업신고를 해버렸다.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박씨는 폐업신고 대가로 6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법의 1ㆍ2심 재판부는 “박씨가 동업계약을 위반해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자격증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중개를 하려 한 박씨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으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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