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서초동 대법원 앞 일대 4만2,760㎡를 올 하반기에 주상복합과 아파트단지 등으로 본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일명 꽃 마을인 대법원 앞 1,500 일대에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도입, 제3종 준주거지역인 반포로변은 최고높이 60m의 주상복합 용도(72가구)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서리풀공원 맞은편 이면부는 최고높이 15층(평균12층)까지 공동주택단지(208가구)와 어린이공원(2,138㎡) 등으로 조성된다.
구는 11일 오후 이 같은 개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갖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구는 “대법원 앞 일대 82필지는 2호선 서초역에 인접한 곳으로 강남지역의 미개발 역세권”이라며 “구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토지주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