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마일리지 차보험 주행거리 증빙 만기때도 일반 휴대폰 촬영 가능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할인 방법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7월 중으로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만기 시 일반 휴대폰으로 찍은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해도 할인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반 휴대폰으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해도 됐으나 만기 시에는 해당 보험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휴 업체를 방문해 확인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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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도입된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이면 주행거리에 따라 5~13%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177만명이 가입했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만기 전후, 보험 기간에도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험사들이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 기간에도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고객이 스마트폰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간 환산 주행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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