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외환거래 무더기 적발

금감원 "11개 은행 분산송금등 방조·묵인"

불법 외환거래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은행 11곳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법인을 세우거나 해외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기업(16개사)과 개인(82명)들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불법 외환거래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 은행의 69개 점포가 제3자 명의로 외화를 환전하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동일한 수취인에게 1만달러 이하로 분산 송금하는 등 불법으로 6,148만2,000달러(약 714억원)의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은행은 재외교포가 재산을 반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대외송금할 때 지급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한국은행 총재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다수의 명의로 증여성 송금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를 누락하거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은행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실명제 위반과 분산송금 과다취급 직원 중 35명을 문책조치하고 6명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장에게 문책조치하도록 의뢰했다. 은행별로는 ▦외환 14명 ▦하나 9명 ▦조흥 7명 ▦신한 7명 ▦제일 2명 등이다. 특히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35명은 재경부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전영업자의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한은에 통보해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및 탈세 혐의가 있는 환전영업자 5곳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금감원은 또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기업 14개, 개인 21명을 적발했으며 해외 골프회원권 취득 및 비거주자와 금전대차 거래시 한은 총재에게 신고하는 않은 기업 2개, 개인 61명도 이번 조사로 밝혀냈다.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업 15개, 개인 80명), 수사기관 통보(개인 4명), 국세청 통보(기업 1개, 개인 8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포함,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의 외환업무 검사를 통해 적발한 불법 외화유출 관련 위규금액은 총 1억648만5,000달러(약 1,237억원)에 달했으며 총 126명의 은행 영업점 직원과 44개 점포, 개인과 기업 810명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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