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P 사기' LIG 오너 일가에 이례적 중형 선고

법원 "시장경제 근간 해치는 중대 범죄 엄벌 불가피"<br>구자원 회장 법정구속·아들 구본상 부회장 징역 8년

LIG건설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LIG그룹 오너 일가에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 78세 고령인 구자원 LIG그룹 총수가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고 아들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기업의 주인이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분식회계 등의 불법행위를 지시한 것은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이며 앞으로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구자원(78) LIG그룹 총수에 징역 3년, 아들인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구 회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다만 오너 일가 중 구본엽(41) 전 LIG건설 부사장은 사실상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구 회장 등은 LIG건설의 재무제표를 분식하는 한편 기업회생 사실을 미리 계획했음에도 시장에 알리지 않은 채 기업어음 등을 판매해 총 3,43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공모해 LIG건설의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 받으려는 목적으로 공사원가를 임의로 낮춰 잡는 등의 회계장부를 분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10년 말 경 이미 LIG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2011년 3월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을 판매한 행위 역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범행을 공모한 동기와 경위가 나쁘고 피해 정도가 막대하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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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 부회장 등은 오너 일가의 담보 주식을 회수하고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한 TAS 관련 채무 상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불법행위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시한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경우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약 800명의 투자자들이 3,43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꾸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기업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 회장의 경우 고령인데다 건강이 나쁜 점, 구 부회장에 비해 관여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은 다소 낮췄다. 오너 일가가 570여명의 피해자들에 834억원 정도로 변제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한편 CP 투자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현재의 증거만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오너 일가의 변제를 통해 손해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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