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구자원(78) LIG그룹 총수에 징역 3년, 아들인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구 회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다만 오너 일가 중 구본엽(41) 전 LIG건설 부사장은 사실상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구 회장 등은 LIG건설의 재무제표를 분식하는 한편 기업회생 사실을 미리 계획했음에도 시장에 알리지 않은 채 기업어음 등을 판매해 총 3,43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공모해 LIG건설의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 받으려는 목적으로 공사원가를 임의로 낮춰 잡는 등의 회계장부를 분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10년 말 경 이미 LIG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2011년 3월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을 판매한 행위 역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범행을 공모한 동기와 경위가 나쁘고 피해 정도가 막대하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 등은 오너 일가의 담보 주식을 회수하고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한 TAS 관련 채무 상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불법행위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시한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경우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약 800명의 투자자들이 3,43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꾸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기업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 회장의 경우 고령인데다 건강이 나쁜 점, 구 부회장에 비해 관여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은 다소 낮췄다. 오너 일가가 570여명의 피해자들에 834억원 정도로 변제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한편 CP 투자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현재의 증거만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오너 일가의 변제를 통해 손해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