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송위 가이드라인 지분20%

방송위 가이드라인 지분20%"위성방송사업 동일인 지분 20% 제한" 올해 8~9월께 최종 선정될 위성방송사업자의 동일인 지분이 20% 안팎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金政起)가 19일 발표한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 「위성방송사업 허가관련 세부추진방안(GUIDELINE)」에 따르면 최다출자자의 독점적 권한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 지분을 20% 내외로 제한키로 하고,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기존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시장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별도의 기준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를 심사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 출자여부 및 출자최고액에 대한 정부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전제로 출자를 허용하고, 5대 재벌 역시 정부의 재벌구조조정방안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자본 참여에도 제한이 따른다. 컨소시엄에 외국자본이 포함될 경우 국내영상산업기반 조기 구축 및 국제경쟁력 확보, 해외프로그램의 과다 수입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현재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는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KBS·MBC·SBS 등이 참여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LG그룹의 자회사인 DSM이 주축이 돼 SK텔레콤·뉴스 코퍼레이션 등이 함께 하는 한국위성방송(KSB), 최근 뛰어든 일진그룹 컨소시엄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위는 이달 말까지 이들 사업자들간 자율조정을 통해 단일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토록 유도한 뒤 7월중 사업자 허가추천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어디까지나 단일그랜드컨소시엄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며 시장상황이나 사업참여희망업체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단일그랜드컨소시엄의 전제 아래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성진기자HNSJ@SED.CO.KR 입력시간 2000/06/19 17: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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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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