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종시법' 행안위 소위 통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정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법’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소위를 열어 세종시법을 비롯해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행정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광역단체의 기능과 기초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충북 청원군 두개면을 세종시에 편입하기로 했다. 법 시행은 내년 7월1일이며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13명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와 함께 더 내고 덜 받는 취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도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하는 정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금기여율이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높아진다. 또 연금지급은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내리고 보험료와 연금액의 소득 상한 수준은 정부가 제시한 평균소득의 1.8배로 정했다. 이 밖에 소득심사제를 강화,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본인 연금수급액의 2분의1 범위에서 연금지급액의 삭감 비율을 현행 10∼50%에서 30∼7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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