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정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법’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소위를 열어 세종시법을 비롯해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행정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광역단체의 기능과 기초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충북 청원군 두개면을 세종시에 편입하기로 했다. 법 시행은 내년 7월1일이며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13명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와 함께 더 내고 덜 받는 취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도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하는 정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금기여율이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높아진다. 또 연금지급은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내리고 보험료와 연금액의 소득 상한 수준은 정부가 제시한 평균소득의 1.8배로 정했다.
이 밖에 소득심사제를 강화,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본인 연금수급액의 2분의1 범위에서 연금지급액의 삭감 비율을 현행 10∼50%에서 30∼7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